급속충전기(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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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택시·물류·렌트카 업체 부지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
1)에 설치를 대행하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1) 충전설비전문기업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신사업자로 기존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①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② 차단기가 없는 업체부지 주차장 등(단, 차단기가 있더라도 충전기 사용자가 별도 보안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지원조건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완전공용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함
구분 | 50kW | 100kW 싱글 | 100kW 듀얼 | 200kW 듀얼 | 300kW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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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커넥터Type(필수)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모든 커넥터에 적용 필수) | ||
정격출력 | 50kW 이상 | 100kW 이상 | 1대 충전시 : 100kW 이상 | 1대 충전시 : 200kW 이상 | 1대 충전시 : 300kW 이상 |
2대 충전시 : 각 50kW 이상 | |||||
주차면 | 1개 이상 확보 | 동시충전 가능 대수 이상 확보 | |||
동시충전 | -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 200㎾ 이상의 충전기의 경우 2대 이상의 동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듀얼 커넥터 또는 추가 디스펜서 설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