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기(환경부)
지원대상
- 01 전기상용차(택시, 버스, 화물차) 관련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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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사업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프로젝트
지원조건
- 100kW를 기준*으로 사업자당 최대 100기까지 지원, 1개소 당 최대 4기까지 지원 보조금은 사업 예산 중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부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과 협의를 통해 설치지점을 확보하고, 최종 설치지점만 제출해야함.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단 별도의 지자체 보조금은 민간부담금으로 인정.
- 보조금은 사업 물량 중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부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
구분 | 100kW | 200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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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커넥터Type(필수) | DC콤보 1 | DC콤보 2 | DC콤보 1 | DC콤보 2 |
정격출력 | 1대 충전시 : 100kW 이상 | 100kW 이상 | 200kW 이상 | 200kW 이상 |
2대 충전시 : 각 50kW 이상 | ||||
주차면 | 동시충전 가능 대수 이상 확보 | 1개 이상 확보 | ||
동시충전 | 동시충전 가능 충전기 | - | ||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 200kW인 경우 100kW를 1기로 하여 계산(예: 200kW 최대 50기, 1개소당 최대 2기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