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충전기(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 01 24시간 개방조건
- 02 의무사용기간(5년) 5년 의무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사용기간 별 부분 환수(천재지변일 경우 예외)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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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2021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
설치수량 산정기준
- [상반기] 상시 이용 전기차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해당 장소의 주차단위구획 수의 2% 이내 - [하반기] 상시 이용 전기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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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내 ◊◊아파트에 주차면이 400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존 공용 충전기(환경부 보조사업)가 1대 있는 현장
- 400 * 0.02= 8대, 기존 충전기 1대를 감하여 최대 7대 설치가능
- 서울특별시내 ◊◊아파트에 주차면이 800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존 공용 충전기(환경부 보조사업)가 2대 있는 현장
- 800 * 0.02 = 16대 기존 충전기 2대를 감하여 최대 14대 설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