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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사업 충전기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곳 이엔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급속충전기(환경부)

    지원대상
    • 01 전기상용차(택시, 버스, 화물차) 관련 차고지,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자

    • 02 *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사업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프로젝트

    지원조건
    • 100kW를 기준*으로 사업자당 최대 100기까지 지원, 1개소 당 최대 4기까지 지원 보조금은 사업 예산 중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부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과 협의를 통해 설치지점을 확보하고, 최종 설치지점만 제출해야함.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단 별도의 지자체 보조금은 민간부담금으로 인정.
    • 보조금은 사업 물량 중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 부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
    구분 100kW 200kW
    충전 커넥터Type(필수) DC콤보 1 DC콤보 2 DC콤보 1 DC콤보 2
    정격출력 1대 충전시 : 100kW 이상 100kW 이상 200kW 이상 200kW 이상
    2대 충전시 : 각 50kW 이상
    주차면 동시충전 가능 대수 이상 확보 1개 이상 확보
    동시충전 동시충전 가능 충전기 -
    인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200kW인 경우 100kW를 1기로 하여 계산(예: 200kW 최대 50기, 1개소당 최대 2기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