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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사업 충전기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곳 이엔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완속충전기(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 01 24시간 개방조건
    • 02 의무사용기간(5년) 5년 의무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사용기간 별 부분 환수(천재지변일 경우 예외)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0% 50% 40% 30% 20% 10%
    2021년 완속 공용 충전시설
    설치수량 산정기준
    • [상반기] 상시 이용 전기차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해당 장소의 주차단위구획 수의 2% 이내
    • [하반기] 상시 이용 전기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내 ◊◊아파트에 주차면이 400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존 공용 충전기(환경부 보조사업)가 1대 있는 현장
      400 * 0.02= 8대, 기존 충전기 1대를 감하여 최대 7대 설치가능
      서울특별시내 ◊◊아파트에 주차면이 800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존 공용 충전기(환경부 보조사업)가 2대 있는 현장
      800 * 0.02 = 16대 기존 충전기 2대를 감하여 최대 14대 설치가능